2019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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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15:59:4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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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조회 :
- 1164
☆ 2019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사업 운영 안내 ☆
❍ 지원대상 : 법적혼인상태 난임부부로 기준중위소득 180%이상인 가구로 거창군 내 주소지를 둔 만44세 이하의 난임여성
⇒ 소득제한 폐지
❍ 지원내용 : 체외수정 7회(신선 4, 동결 3), 인공수정 3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예시) 기준중위소득 180%이상의 난임부부가 기존에 난임시술을 10회(신선4, 동결3, 인공수정 3) 시술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나머지 7회(신선3, 동결2, 인공수정2)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1회당 50만원 이내
❍ 신청기간 : '19. 9 ~ 12월
❍ 신청대상 : 난임부부(원칙),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단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제출)
❍ 신청기관 : 거창군 보건소
❍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 시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시술여부 명확하게 확인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임(유효기간 경과시 지원 재신청)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제출서류
-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1부(지침 서식), 그 외는 정부지원사업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