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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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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4개 시설) 및 운영제한 조치 안내

작성일
2020-06-28 16:52:27
이름
보건소
조회 :
487
  •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공지용)_.hwp
1. 최근 감염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시설을 추가 선정*하고 핵심방역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 기정한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 외에 4개 추가

2. 이에,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추가 선정된 고위험시설에 대해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 추가 조치대상 : 전국 4개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온라인 유통기업),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 적용 기간 : 2020년 6. 23.(18시) ∼ 별도 해제 시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 발생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 날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①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②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붙임 고위험시설 추가지정 및 운영제한 조치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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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055-940-8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