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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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기간
    2020. 8. 5. ~ 2022. 8. 4. (2년간)
  • 제정이유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 많음
  • 목적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
  • 적용범위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 신청요건
    * 5명 이상의 보증인 보증서 필요(1명 이상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 전체 보증인은 읍‧면장이 위촉
    • 보증서에 보증인 5명의 인감을 날인 받은 후 일반보증인 중 지정보증인에게 발급번호 및 계인을 받아야 함
    • 신청인은 보증업무를 수행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는 보수를 지급
  • 신청서류
    •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
      - 보증인은 실제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한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확인서 발급신청서
    • 미등기 부동산일 경우 법원이 발급하는 미등기 사실증명서
    • 국공유 부동산일 경우 해당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별지 제6호 서식의 국‧공유 부동산 매각사실증명서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토지분할허가의 대상인 경우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 소유권 분쟁 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 등
  • 신청절차
    • 신청인은 5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군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
    •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군청)은 보증 진위, 점유·사용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의 현장 조사 실시
    • 대장소관청(군청)은 2개월간 공고 및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게 공고사실 통지
    • 대장소관청(군청)은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 발급
    • 신청자는 법원 거창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및 등기권리증 수령
  • 유의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부과예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유의사항
    면 적 (㎡) 공시지가
    (원/㎡)
    2020.1.1.
    기준
    부동산
    가액(원)
    반대
    급부
    이행일
    등기
    신청일
    부과율 과징금
    부과액
    (원)
    합계 평가액
    부과율
    의무
    위반
    경과
    부과율
    1,000 100,000 100,000,000 ‘95.6.10. ‘20.09.10. 20% 5% 15% 20,000,000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해태과태료 부과

  • 벌칙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는 등의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기타 문의 사항 ☎ 055-940-3831~3(거창군청 특별조치법TF팀)

신청서식 다운로드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토지이동 신청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서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 신청서 건축물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 신청서 소유명의인 변경(복구)등록 신청서 귀속(국유ㆍ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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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특별조치법TF팀(☎ 055-940-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