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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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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5. ~ 2022. 8. 4.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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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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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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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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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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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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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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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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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이상의 보증인 보증서 필요(1명 이상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 전체 보증인은 읍‧면장이 위촉
- 보증서에 보증인 5명의 인감을 날인 받은 후 일반보증인 중 지정보증인에게 발급번호 및 계인을 받아야 함
- 신청인은 보증업무를 수행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는 보수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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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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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
- 보증인은 실제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한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확인서 발급신청서
- 미등기 부동산일 경우 법원이 발급하는 미등기 사실증명서
- 국공유 부동산일 경우 해당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별지 제6호 서식의 국‧공유 부동산 매각사실증명서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토지분할허가의 대상인 경우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 소유권 분쟁 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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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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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5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군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
-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군청)은 보증 진위, 점유·사용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의 현장 조사 실시
- 대장소관청(군청)은 2개월간 공고 및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게 공고사실 통지
- 대장소관청(군청)은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 발급
- 신청자는 법원 거창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및 등기권리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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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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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부과예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유의사항
면 적 (㎡) |
공시지가 (원/㎡) 2020.1.1. 기준 |
부동산 가액(원) |
반대 급부 이행일 |
등기 신청일 |
부과율 |
과징금 부과액 (원) |
합계 |
평가액 부과율 |
의무 위반 경과 부과율 |
1,000 |
100,000 |
100,000,000 |
‘95.6.10. |
‘20.09.10. |
20% |
5% |
15% |
20,000,000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해태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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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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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는 등의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기타 문의 사항 ☎ 055-940-3831~3(거창군청 특별조치법TF팀)
신청서식 다운로드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토지이동 신청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서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 신청서
건축물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 신청서
소유명의인 변경(복구)등록 신청서
귀속(국유ㆍ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