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모집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안내

작성일
2019-01-17 11:24:02
이름
경제교통과
조회 :
1396
  • 거창사랑상품권 홍보문(안).jpg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군 내에서
사용할「거창사랑상품권」운영 사업 추진
□ 상품권명 : 「거창사랑상품권」
□ 사용지역 : 거창군 관내
□ 사 용 처 : 가맹점이 개설된 소상공인점포 등
□ 종 류 : 2종 (5천원권, 1만원권), 유효기간 5년
□ 발행규모 : 10억 / 15만장발행 (5천원권 10만장, 1만원권 5만장)
□ 할인판매 : 판매금액의 6%(설, 추석 10% 특별할인판매)
□ 취급수수료 : 판매금액의 1.5%(판매대행점)
□ 최초발행 : 2019. 상반기
□ 가 맹 점 : 관내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탕 등

2. 가맹점 모집 및 지정

□ 접수기간 : 2019. 1월 ~ 계속
※ 집중 접수기간 : 2019. 1월부터 3월말까지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군청 경제교통과
□ 지정대상 : 군내 소상공인
※ 가맹점 지정 제한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에 의한 사행성 게임물영업소 등
- 기타 중형마트
□ 지정절차
◯ 신청서 제출 (희망업소 → 읍·면사무소, 군청 경제교통과 접수)
⇒ 경제교통과 검토(구비서류 등 적격 심사) ⇒ 가맹점 지정 및
지정서 교부, 가맹점 지정스티커 배부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신청서를 읍·면사무소, 경제교통과에 방문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신분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 문 의 처 : 거창군 경제교통과(055-940-3682), 읍·면사무소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