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모집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19년 결혼이민자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작성일
2019-04-04 13:31:34
이름
행복나눔과
조회 :
1129
  • 2019 친정나들이 안내문 및 신청서.hwp

1. 지원대상 : 거창군에 거주중인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정
<신청자격>
①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부부교육 및 평가회 등 사업 진행일정에 성실히 참여하실 분
② 신청대상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가족
③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2년 이상 해외방문 경험이 없는 가족 (기준 : 2019년 3월 31일)
④ 공고일 현재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⑤ 거창군지원 친정나들이지원사업으로 친정방문경력이 없는 가족
➅ 해외방문 횟수가 많은 가정 제외 (해외방문 4회까지 신청가능)
※ 위의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2. 지원내역
- 선정된 가족구성원의 왕복항공료
- 항공료기준 : 친정나라 첫 도착 공항까지의 항공료 (국내이동 항공료는 포함하지 않음)

3. 방문기간
- 방문기간 : 2019년 선정일 ~ 11월 (체류기간 약 15일)
※ 방문 후 왕복 항공권 원본, 방문사진, 소감문 등 증빙 자료 제출 필수

4.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9년 4월 2일(화) ~ 4월 12일(금)
- 접 수 처 :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주소)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1길 170번지 1층 (구,보건소)
e메일) gctmfc@daum.net / 팩스) 945-1364
- 접수방법 : 방문, 팩스, e메일 접수 가능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거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센터 다누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2) 결혼이주여성 출입국 사실 확인서
- 최초 한국 입국부터 현재까지의 기록 확인
※ 국적 취득 또는 개명한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의 기록도 필요합니다.
- 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신분증 지참)
3) 혼인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의 경우, 이름 등재된 서류 제출
5) 소득증명
①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건강보험공단 ☏940-1134, 본인 확인 후 센터팩스로 받을 수 있음)
② 가족구성원 모두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1개월 이내)
※ 모든 서류는 2019년 3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5. 문의전화 : 945-1365 / 945-1362 (담당 : 이다겸)

6. 선정발표 및 기타사항
- 선정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 선정대상자의 경우, 언론을 통해 홍보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신청 후 선정되지 않은 가정에게는 타 기관의 친정방문관련사업 안내 예정입니다.


붙임 참고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