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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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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유의사항 >

< 분양권 전매거래 주의사항 >
  • 떳다방은 불법업소이므로 등록된 개업중개업소에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다운계약서도 적발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 부동산 매매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및 각종 인터넷 관련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매매, 분양권 전매, 입주권 포함)신고 및 해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
    • 해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지 신고
      ⇒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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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통과 토지정보담당(☎ 055-940-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