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로 자동산정 프로그램 중개보수로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 몰라 많이 망설이셨죠?
정확한 중개보수를 알려 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중개보수는 거래 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요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음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거래금액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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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문의 6 |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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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문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문의 4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문의 5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문의 6 | |||
15억원 이상 | 1천문의 7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문의 5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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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문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문의 3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문의 4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문의 5 | |||
15억원 이상 | 1천문의 6 |
구 분 | 상한요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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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1천분의 5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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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등 | 1천분의 4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하며,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하여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과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 등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