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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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중개보수로 자동산정 프로그램 중개보수로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 몰라 많이 망설이셨죠?

정확한 중개보수를 알려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대상물 종류를 선택하세요.


거래종류를 선택하세요.


거래액을 입력하세요.(숫자만 입력하세요.)

수수료 중개보수

지불 시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중개보수 부담

  • 이 금액은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 거래자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할 금액
  • 중개물건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증명 수수료 및 여비등)는 매매, 임대 기타 권리를 취득, 이전코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함
  • 매매 당사자가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부담

요율

중개보수는 거래 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요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음

중개수수료 = 거래가액 × 중개보수 요율

주택의 중개 보수 한도

주택의 중개 보수 한도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신청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문의 6 25만원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납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문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문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문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문의 6
15억원 이상 1천문의 7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문의 5 20만원
  • 월세가 없는 경우 : 보증금
  • 월세가 있는 경우 : 보증금+(월세X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춴만원 미만일
    경우(재계산) : 보증금+(월세X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문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문의 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문의 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문의 5
15억원 이상 1천문의 6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거래금액의 계산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

주택의 중개 보수 한도
구 분 상한요율 비 고
매매·교환 1천분의 5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
임대차 등 1천분의 4

주택외의(토지 등) 중개대상물의 중개 보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서면제시 의무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날인·서명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하며,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하여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손해배상의 책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과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관계증서의 사본교부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 등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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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토지정보담당(☎ 055-940-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