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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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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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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민 여러분 함양출신 조모씨의건축사기를 조심하세요

작성일
2018-05-12 22:11:10
이름
이동후
조회 :
1023
거창군민 여러분 함양출신 조모씨는 함양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떼먹어 버리고 ,거창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다고 하는데 요금이나 휴대전화 요금 안나온다고 하여 놓고 몇개월간 요금이 나오고 집을 짓는다 하고 집을 짓지 않곻 돈을 떼먹어 버리는 사깃군이 있습니다
거창에 귀촌하시는 분이나 군민 여러분은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12.22.자 함양군 병곡면 연덕리 965-3번지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7.8월경 병곡 농협에 1억원 대출을 내어 – 대출도 조모씨가 내면 된다고 하여 자기에게 돈을 주면 대지 약300평 규모에 건평41평 규모를 건축하기로 하고 조모씨에게 건축을 의뢰하였습니다
저의 처와 저는 대지에 평당 300만원 총1억2천3백만원에 씽크대를 제외 한 모든 건축을 완료하고 완공까지 조모씨가 책임지기로 하였고 저의 입부가 입주만 하면 되게 하여 준다고 하는 증인 다수 있습니다)
-. 공사 시작전 공사 건축주는 저의 딸 이00 이나 딸은 부산에 있고 모든 금액과 건축책임은 자기에게 있다고 분명 고지 및 계약하였고 모든 보험 등 공사장 인부의 책임은 피고소인이 책임 지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없습니다 만 목격자 증인 4명이 있습니다)
-. 저의 부부가 함양 병곡 농협에 신용대출로 1억을 대출을 받게 하여 2017.8.21자 설계비 3백5십만원, 8.25.자 자재비 4천2백9십9만원 9.27.자 ALC블럭 및 앙카 1천5백2십6만6천원 자재비 8백만원 11.23.자 인건비로 5백만원, 12,20.자 인건비 5백만원. 12.22.자 하자보수 우선변제 6백5십만원 12.23. 하자보수 우선변제 3백만원, 1.5.자재비 5백만원 등 조모씨에게 도합 9천4백2십5만6천원을 송금하였습니다

-. 이외 자재비 철근값을 저가 2017.11.12.자 철근값 155만원 ‘하00’ 이라는 업자에게 송금하였습니다

-. 조모씨는 2017.8월 입금을 받고 10.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한다고 하여 놓고 11.월 자재가 안들어 와서 안된다면 2017년 11월 말까지도 공사를 진척율을 20%도 안되었습니다 (저의 부부가 사진으로 전국 전문가에 의뢰 하였습니다. 추후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가에게도 의뢰 할 용의 있고 비용은 재판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할 용의 있습니다)

-. 조모씨는 2017.11.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한다 토 일요일 없이 1달반만 하면 공사를 한다고 한 후 인부를 전속적으로 고용 공사를 한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공사인부들은 일당제로 들어와 결과적으로 2018.1.월 까지 20일 밖에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조모씨는 2018.1.20.경 까지 인건비와 자재비 9천5백8십만6천원을 송금 받고도 공사를 하지 않고, 2017.12월이 되어도 계속 자재비가 모자란다, 내 아니면 이골짜기 공사 못한다 어디 들어 올ㄴㅗㅁ 있나 봐라 인부들이 인건비가 없어 일을 못한다 인건비 보내라 애들이 돈이 없어 건물 세운다 건축 올스톱 시킨다 라며 저의 부부를 협박하는 아주 더러운 비열한 인간이었고 처음부터 돈을 뽑아 먹을려는 사기꾼인줄 뒤에 알았습니다

-. 이에 저의 부부는 돈을 그렇게 갔는데 어떻게 공사가 되지 않았는지 2018.1.4.자 현장에 가서 조모씨에게 공사가 왜이리 더디느냐가 묻자 조모씨는 공사장 인부 있는데서 “돈이 안들어와 인건비를 못준다. 눈이 있어도 돈만 오면 눈도 없어진다,돈이 안들어 오면 공사 스톱시킨다”라고 하였습니다

-. 이말을 한 약10일 후 공사 팀장 박00에 전화가 와서 왜 인건비를 안주느냐고 항의하여 원고는 9천5백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하자 놀라며 이렇게 돈을 받고도 공사 인부들에게 돈이 안들어 왔다는 거짓말과 사기를 하는 것은 ‘노동법’위반 이고 보험도 분명 조모씨가 보험들기로 하여 들지 않고 일은 시킨 것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이라고 하였습니다 (차후 박팀장도 증인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이후 복마전처럼 피고들의 조모씨의 탈법이 드러난 바,
고소인이 돈 사용 내역을 요구한 바 ‘워드프로세스’로 자재비 5천만원 인건비 4천5백이 사용 되었다고 카톡으로 발송하였다 그런데 자재비 송금 한 견적서 전화 번호 내역서를 달라고 하니 그런건 없고 업체전화번호도 못준다 돈도 현금으로 주었다 영수증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인건비도 1인15만원에 계약하여 원고에게 내역은 1인 20만원으로 부풀려져 있고 건축설계비도 3백5십만원 받아가 1백만원 만 조모씨가 건축사무실에 지급하고 횡령하였는데도 지급하였다고 내역서에 기재 하였고 철근 1백5십5만원도 저의 부부가 지급하였는데도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내역을 기재하는 치졸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인건비도 박00 팀장이 받을 돈은 1천5백만원인데 인건비도 4천5백만원이라고 부풀려 기재 하는 등 사기 행각을 하였습니다

-. 건축도 설계상 H빔 200MM를 사용한다고 하여 150MM와 120MM를 사용하는 등 건축법 위반과 사기를 하여 공사하는 박팀장이 “이러면 하중을 못이겨 건물이 무너진다”라고 하여 철근을 보강을 하는 등 부실공사를 하여 결과적으로 건물붕괴 인명피해 등을 예고하는 건물을 시공하였습니다

-. 조모씨가 인건비를 주지 않았음에도 1월 초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인건비를 안주니 공사를 못한다 인건비 1천8백만원을 더 보내야지 공사를 하지 안 그러면 공사를 스톱시킨다”라고 협박 하며 돈이 너무 들어간 조모씨가 “공사 진척률 20%에 1억2천만원이 들어 가면 공사가 10억에 집 짓고 평당 2천5백 되겠다”라고 하니 “어느 개0끼가 그래 어느 씹ㅎㄴ인지 ㄷ ㅐ 가 ㄹ 통을 깨 버린다”라며 위협하여 저도 하도 이상해 박00 팀장과 통화하니 위와 같은 범죄사실과 함께 ‘사기미수’를 한 것입니다


-. 저가 전국 전문가들 4곳에 의뢰한 바 본 건물의 공정률은 30%도 안된다고 하며 정상적으로 하여도 평당 인건비 포함 160-170만원이만 짓는다고 합니다 형사 재판시 감정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준공까지 하여도 41평이면 H빔 공사와 내외벽 미장,인테리어어 7,000여 만원이면 다 하는 것을 과도 한 돈 요구와 계속 공갈, 협박을 일삼고 공정률을 20-30% 인 것은 민사사안 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곳에 알아 보아도 이건 형사상 사기 등이 성립 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조모씨는 설계비 3백5십만원을 원고에게도 받아가놓고 1백만원만 지급하고 2백5십만원 지급하지 않아 놓고 3백5십만원 다 지급 한 것처럼 하여 명세서를 작성하였고, 나중에 건축 준공도 못 받게 하여 결국 저의 부부나 딸이 지급하도록 하였고,
인건비 횡령은 물론, 인부들의 보험도 들지 않아 놓고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송금한 금액 중 분명 인부들의 보험도 포함 된 금액이라고 하였는데도 보험을 들지 않는 등 ‘산업재해보장법’ 위반 및 사기 행각을 한 것입니다

-. 이러한 조모씨의 행동은 노동법위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사기 및 사기미수, 업무상횡령, 건축법위반, 공갈, 협박 및 부당이득죄에 해당 할 것입니다

-. 저가 이렇게 밝히는 것은 더 이상 조모씨의 사기 행각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함양군이 인구를 영입하고자 하려면 이러한 건축 업자가 발을 못 붙이게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저 주위 전부 조모씨는 함양에 유명한 사람인데 그것을 몰랐느냐 라고 하고 그사람에게 물린 사람이 누구누구라고 알려 주었고 전부 확보하였는데 저는 모르니 당한 것 같습니다

- 근데, 조모씨에게 전화 해 보니 내 아는 사람은 전부 “건축주가 돈을 안주어 내가 불쌍하다 내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9천8백5십만원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나요
지금도 자재가 썩고 아름다운 나무와 잔디에 건축쓰레기가 난무하고 시멘트가 굳어 난리도 아닙니다
건축전문가는 기초가 저리 있는데는 4천5백도 안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9천8백에서 약5천4백 떼먹고 약1천5백 밀려 놓았으니 얼마나 해 드셨는지 아시겠지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6개월간 방치합니다

이외에도 사진이 수십장 더 있지만 지면상 여기 까지 만 합니다
5.5 어린이날 현재 까지 자재가 비가 맞아 말리고 한다, 인부는 스탠바이 되있다, 다음주 한다 한다 하면서 6개월을 미룹니다
아마 고발한 것 검찰에 가서 공사 한다 한다 하면 죄 안되지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함양군민여러분 이게 약1억 공사입니까?
전축주가 돈을 안주어 공사를 못한다고 소문을 내고 돌아 다니는 모 금융기관 전무 출신도 있던데 한통속인가요 아님 조모씨에게 속아 그런가요
아님 함양의 토착 적폐 세력들 인가요
저는 절대 제돈을 더 들여 이땅에 집을 짓지 않을겁니다
조모씨가 언제 완공하는지 두고 보시죠
아울러, 끝까지 함양의 토착비리와 부실한 조사기관에 대항하여 싸울 것을 다짐하며 조모씨를 조심하고 지켜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거창군민 여러분 함양출신 조모씨의건축사기를 조심하세요

작성일
2018-05-14
이름
열린군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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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귀하의 군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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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