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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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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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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규정 변경 답글에 대한 재질문

작성일
2018-05-21 18:42:43
이름
박기석
조회 :
656
민원에 대한 답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의 질문에 대한 답의 요지가 어긋나 재질문 드립니다.
제가 문의 드린 것은

첫 번째, 납골당의 규정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납골당에 부친을 모시고 있는 저로서 납골당의 운영에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상시개방에 문제점, 납골당 내부 관리 미흡) 해결책에 대한 답은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규정을 변경하여 재안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없는냐는 것입니다. 만약 규정 변경이 불가능 하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묘지수급을 위해 개장 유골은 안치할 수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는 개장 유골을 재안치한다면 묘지수급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것인데 무엇에 근거한 판단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가지리 공원묘지에는 다수의 빈묘지가 있고 군에서도 신축 봉안묘를 건축예정이라면 묘지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납골당 이용이 편리하거나 납골당 내부의 관리가 철저하게 된다면 굳이 개장 유골을 다시 안치할 이유가 없는 듯 합니다. 납골당과 관련하여 민원이 수차례 올라오고 있지만 답변은 원론적인 것밖에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는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납골당 규정 변경 답글에 대한 재질문

작성일
2018-05-24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먼저 귀하께 봉안당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납골당 규정변경이 가능한지, 변경이 어려울 경우 규정변경이 불가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납골당에 안치된 유골을 개장하여 매장지에 안치하는 것에 대한 조례개정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창읍 공설공원묘지는 봉안시설과 묘지(매장)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05.23. 기준 매장지의 여유분은 298기, 봉안시설의 여유분은 146기가 있으며, 매년 매장은 35건 이상, 봉안은 40건 이상으로 이용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설의 노후화와 늘어나는 봉안시설 이용 수요에 맞춰 2019년 봉안당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매장지까지 확보할 여유가 없어 매장지 확장은 어렵습니다.
이에 봉안당 신축 후 다시 매장지를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 기간동안 매장지 이용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봉안당에 안치했던 유골을 다시 매장지에 안치하는 것은 어려울 듯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장유골을 재안치한다면 묘지수급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창읍 공설공원묘지는 봉안시설과 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신축 예정인 봉안시설도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는데 매장지 동시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016년 매장 이용 기수는 39기, 2017년은 35기로 매년 35기 이상을 이용하고 있으며, 봉안당 신축 후 매장지를 확보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 기간동안 매장지 이용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봉안당에 안치했던 유골을 다시 매장지에 안치하는 것은 어려울 듯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안당 내부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패의 곰팡이나 거미줄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한 후 곰팡이가 핀 위패는 교체하고, 거미줄을 제거하고 있지만 귀하께서 방문하셨을 때 정리가 안 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부터는 관리에 신경을 써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패에 유족분들이 임의로 풀이나 본드를 이용하여 사진이나 물품을 부착하였다 떨어진 자국은 곰팡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에 봉안당을 신축할 예정으로 신축봉안당은 상시개방형으로 운영하여 유족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수시로 조문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현재 이용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노인복지담당(☎055-940-3123)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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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