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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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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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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작성일
2019-01-08 23:12:58
이름
김영철
조회 :
985
면담신청여부 :
신청
  • 호소합니다.hwp
호소합니다

저는 주상면 거기리 190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김 영철입니다.
제 고향은 경북 울진군이고요, 이 곳 거창에는 2009년도부터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거창은 제 처가동네이기도 합니다.거창은 무엇보다도 산수도 좋고 인심도 좋아서 저의
2번째 인생을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라고 여겨졌습니다.다행히 마을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군에서도 여러모로 좋은 귀농정책을 펼쳐주신 덕택에 지금껏 거창군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만으로 60살이됩니다. 돼지띠고요, 52살 되던 해에 회사를 관두면서,제 남은 인생을 땅을 일구며 살아보고 싶어서 시골을 택했습니다.힘들고 녹녹치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조금 숨을 쉴만한 여유가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만?

군수님,제가 이렇게 주절 주절 하찮은 제 인생을 늘어 놓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제 집 바로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신청한 사업자들 때문입니다.
군이나 면에 찾아가서 제가 들은 답변은 한결같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제지 할 방도가 없다고 합니다.거창군의 조례상 5가구 이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곳은 거리제한의 규제를 적용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태양광발전소가 허가가 나서 들어오게 되면 저는 사과 농사도 접고 이 곳을 떠나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무엇이 걱정되냐고요?
저는 두렵습니다. 중금속에 오염 될 지도 모를 땅과,물, 화재의 위협,판로가 없는 과일,이 모두가 저를 막다른 길로 몰고 있습니다.

군수님,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지 않나요? 한 사람의 주민이 거주하더라도 해당시설의
설치 여부는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요?
태양광사업자는 생존이 달릴만큼 이 곳이 필요 할까요?
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저가 남은 생을 거창에서 살 수있게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답변]호소문

작성일
2019-01-10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Y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 바라며,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169번지 일원에 태양광 발전 사업허가 신청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3. 주상면 거기리 169번지 일원에 민원인이 전기사업허가 신청 민원 서류를 2018.11.30일 우리군으로 제출(접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부서의견조회 및 서류 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4. 발전사업허가는 발전사업을 하려는자에 대해 전기사업법 제7조에서 규정한 재무(기술)능력 등 허가요건 및 같은법
제8조 결격사유 조회 등에 의한 법적요건 충족 시 발전사업허가증을 교부하는 형식입니다.
※ 발전사업 진행 절차 : 전기사업허가 신청 ⇒ (검토)허가증 교부 ⇒ 개발행위허가 신청 ⇒ 군 계획위원회 심의(가부 등 결정)
⇒ 전기 공사계획신고 ⇒ 전기사업개시 신고.

5. 따라서, 민원인께서 요구하는 주민(민원)수용성, 자연환경 훼손 등에 대해서는 개발 행위허가 신청 후,
거창군 계획위원회 심의시 구체적인 발전소의 입지 및 제반(주변) 환경 등을 반영 및 판단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기에,

6. 향후, 우리군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 서류가 신청(접수)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발전사업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전기발전사업허가 관련 : 경제교통과 에너지담당(055-940-3712)】,
【개발행위허가 관련 :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055-940-358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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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