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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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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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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2 사람이 우선인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작성일
2019-01-11 16:08:47
이름
김대원
조회 :
836
면담신청여부 :
신청
을이 행복한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거창에서 태어나고 거창에서 살고있는 토박이입니다 그 어느곳보다 평화롭고 청정한 이곳이 내 고향임이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불과 몇달전 까지는요
우후죽순 난립하는 불청객이 일상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도미노가 되어
허물어지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저는 주상면 거기리176외 6000평의 과수원을 하는 김대원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태양광 사업이 과수원 바로 아래 주상면 거기리189번지 농장에 신청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과수단지 한가운데 입니다
친구처럼 형제처럼 동고동락을 했던 이웃이 서로 반목하게 되다니 정말이지 태양광이 무섭단 생각이듭니다 이곳은 과수단지입니다
거창의 특산물 사과 과수원에 치명적인
태양광이라니 어불성설이 아닐수 없습니다 생태계 교란으로 벌들의 활동에 문제소지가 다분하고 복사열과 빛반사로
기온상승의 우려가 있으며 지금도
나날이 치솟는 이상 기온으로 사과를 나무에서 수확하는것이 아닌 땅에서 주워야 하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지하수를 이용해야 되는데 수질오염도걱정이 됩니다
물론 태양광사업자들은 소량의 오염물질로 이뤄진 패널이라 주장하지만 대량으로 설치시
환경파괴란 불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할거라는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임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환경파괴의 위험성을 알기에
가급적 친환경 농법을 고수해온 농원입니다
먹거리를 사랑하는 맘으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콩심은데 풀나고 팥심은데 풀난다라는 힘든농삿일이
풍년이들면 가격이 하락되어 애통하고
흉년이 들면 판매할것이 없어 애통하고
이래저래 자발적 가난에서 벗어날수 없는구조속에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고 살수있었던것은 군에서 지원해주고 깊은관심으로 농민의 힘이 되어 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농민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호소문으로 글을 올리신 김영철님은 제 2의 고향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하는데 정작 거창이 고향인 저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자괴감이
듭니다 제 고향 거창은 소중하니까 지켜야만 된다는사명감으로
지면을 빌어 글을 올립니다 긴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답변]호소문2 사람이 우선인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작성일
2019-01-15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Y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 바라며,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169번지 일원에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신청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3. 주상면 거기리 169번지 일원에 민원인이 전기사업허가 신청 민원서류를 2018.11.30일 우리군으로 제출(접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부서의견조회 및 서류 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4. 발전사업허가는 발전사업을 하려는자에 대해 전기사업법 제7조에서 규정한 재무(기술)능력 등 허가요건 및 같은법
제8조 결격사유 조회 등에 의한 법적요건 충족 시 발전사업허가증을 교부하는 형식입니다.
※ 발전사업 진행 절차 : 전기사업허가 신청 ⇒ (검토)허가증 교부 ⇒ 개발행위허가 신청 ⇒
군 계획위원회 심의(가부 등 결정) ⇒ 전기 공사계획신고 ⇒ 전기사업개시 신고.

5. 따라서, 민원인께서 요구하는 주민(민원)수용성, 자연환경 훼손 등에 대해서는 개발 행위허가 신청 후,
거창군 계획위원회 심의시 구체적인 발전소의 입지 및 제반(주변) 환경 등을 반영 및 판단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기에,

6. 향후, 우리군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 서류가 신청(접수)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발전사업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전기발전사업허가 관련 : 경제교통과 에너지담당(055-940-3712)】,
【개발행위허가 관련 :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055-940-358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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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