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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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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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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비혼 여성의 거창 귀농 현실

작성일
2019-01-18 10:53:14
이름
표정순
조회 :
773
2016년 12월 비혼 여성으로 귀농 귀촌하여
2017년 귀농인 인턴으로 사과 교육을 받으며
고제면 궁항리에 사과 나무를 심었고
잘 자라 주는 사과나무에 감사하며
거창 시민으로서의 거창한 꿈도 가졌으나
생각과 달리 귀농 정착으로의 과정은
많은 비용 발생이 있었고
정착까진 더 많은 비용 발생이 있겠지요.
하여 거창 귀농인에게 주는 지원사업에 감사하며
2019년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2019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으로
시급한 농자재 구입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또 아니였습니다.

영농정착금은
1인 250만원 2인 500만원이란 조례가 있지만
것도 2018년부터 시행되어
2016년 이전한 제겐 해당사황이 아니라 하니
1인 비혼 여성의 거창 귀농인으로서 호소합니다.

안전정착금 또한
2인 이상 부부이거나 직계가족 1인이 포함된 2인
전 1972년생이며
형제 자매는 각자의 가정을 가졌으며
부모님은 일찍 여위였고
고향땅에 정착하고푼
비혼의 여성입니다.
거창 귀농인으로서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1인의 비혼
1인의 여성 또는 남성
적절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호소 합니다.


[답변]1인 비혼 여성의 거창 귀농 현실

작성일
2019-01-18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1. 거창군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귀농세대 영농정착금과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1인 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1인 세대 증가에 따라 일부개정된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부칙 제3조(적용례)에 따라
2018. 1. 1.이후 전입자로서 지원하고 있어, 2016년 전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며,

4.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시설확충)은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지원사업으로 안정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자격요건 중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단,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 중 1명 이상과 함께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포함’ 에 따라 1인 전입세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5. 위 지원사업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점에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 이에,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귀농인 및 농업인 주요사업 중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940-8160), 기타 융자지원사업(농촌 발전기금,
농촌 진흥기금 940-8126),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940-8210), 채소분야 농기계 지원사업(940-8232),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 등 많은 지원사업을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7.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대해 더욱 힘쓰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귀농귀촌담당(055-940-8160)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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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