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수에게바란다

군수에게바란다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내용, 개인정보, 불법유해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방송으로 인한 주민 소음피해

작성일
2019-07-19 21:08:50
이름
정○○
조회 :
496
면담신청여부 :
신청
군수님께

군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7.19 오후 7시를 전후하여 재난관련 방송이 몇 회나 나갔는지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방송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시설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하는 극심한 소음의 피해를 담당자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원망스럽고 화가 납니다.

직접 군수님이나 담당자가 현장에 와서 시설물 근처에서 소음의 강도를 재보고 그런 방송이 10회 정도 나갈 때 주민들의 고통을 감안해 달라는 것입니다.
관련 방송이 거창군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9-10회를 방송한 것이 규정에 합당한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로변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방송이 지긋지긋하여 마치 패악질처럼 여겨집니다.
많은 경우에 강우량이 채 10미리도 안되는데 사이렌을 포함한 방송이 3회 또는 그 이상으로 행해지는 걸 보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보다는 규정에 얽매여 책임을 면하자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관공서가 주민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면서 조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이고 실제로는 조례 규정에서 벗어나 운영 관리되고 있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난방송에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나 기록물을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재난방송으로 인한 주민 소음피해

작성일
2019-07-25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Y
○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자동우량경보시설 방송으로 인해 불편을 드려 한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7월 19일 태풍 예비특보가 발령되어 저녁 7시 15분경 수동방송으로 태풍 내습 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천계곡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 하고자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은 최초 설치 당시 강우 감지 시작부터 20분간 9mm에 경계(차임 방송), 20분간 10mm에 대피(싸이렌 방송),
20분간 11mm에 중대피(싸이렌 방송) 방송을 발령하게 되어 있으며, 그 후 한시간 동안은 비가 계속오더라도 방송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자동우량경보시설 운영되며, 수동방송 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우량 경보시설 스피커 방향 조정 및 음량 조절을 통해 방송으로 피해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으며,
수동방송 송출 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방송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통신관제담당(055-940-377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