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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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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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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과속 방지턱 및 단속카메라 설치

작성일
2017-09-06 15:44:38
이름
조성탁
조회 :
856
거창중학교 및 창동초등학교 앞 사거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특히 대형차량들의 통행이 많이 곳인데, 도로에 과속방지턱이나 속도단속 카메라도 없습니다.
몆시간만 지켜 보십시요 차량들이 얼마나 과속을 하는지, 어린이 보호구역이 맞는지?

여건이 허락된다면, 과속방지턱과 속도 단속 카메라 설치를 부탁 드립니다.
양방향 모두 검토해 주십시요?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마리초등학교 앞과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답변]차량 과속 방지턱 및 단속카메라 설치

작성일
2017-09-14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1. 속도단속 카메라에 대한 답변

거창군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
리며 귀하가 제기하신 창동초등학교 부근(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 시설
설치건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해당지역은 출퇴근 및 평상시 대형차량의 이동이 많고 통행
신호를 받기위해 과속·신호위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구간으
로 빠른시일 내에 신호위반 카메라와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토
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 방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 가정의 평
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청 경제교통과 교통
담당(940-33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과속방지턱에 대한 답변

귀하께서 건의하신 "거창중학교 및 창동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과속방
지턱이나 속도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답변드립니다.
창동초등학교는 ‘96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통행안전성확
보 등을 위해 해년마다 각종 안전시설물을 정비 및 관리하고 있습니
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소음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
며 차량과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940-3552)으
로 연락주시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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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