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수에게바란다

군수에게바란다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내용, 개인정보, 불법유해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창시외버스기사행실

작성일
2017-10-07 13:08:53
이름
이유민
조회 :
498
10월07일 12시37분 대구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친구가 먼저 탑승하고있었고 제자리까지 포함 2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님이 만차라며 친구보고 내리라고 소리를치셨으며 제가 35분에 도착했을때 37분 출발인데 왜이렇게 늦게왔냐며 승객들앞에서 소리를 치셨습니다. 버스터미널에 신고를 넣어도 그냥 아무런 조치없이 항상 넘어가서 글올립니다.

[답변]거창시외버스기사행실

작성일
2017-10-12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1. 우리군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 민원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시외버스기사 불친절 관련 민원은 경상남도 교통물류과 교통민원담당에서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로, 경상남도로 민원이첩하여 조치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군에서도 전세버스 및 시외버스업체에 공문통보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4]『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소관 사무이지만 승객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도록 거창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940-3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