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수에게바란다

군수에게바란다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내용, 개인정보, 불법유해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가스 설치 문의입니다

작성일
2017-10-12 12:40:58
이름
유광수
조회 :
2513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설치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이 거창읍에 살고 계십니다.

집앞 도로에 가스 배관은 설치 하셨고 집안쪽으로도 일부 배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있으면 겨울인데 빨리 설치를 해야 겠지요

그런데 집집마다 설치비를 지불해야 가스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가스 사용비도 내야하는데 가스 배관 설치비까지 집집마다 부담을 해야 합니까?
1. 집집마다 가스 배관 설치비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앞 도로에 배관을 설치하고 거기서부터 집안쪽까지 배관하는 길이에 따라 차등을 두는게 맞는것인지요? 우연찮게 집앞 가스 배관에서 집 안쪽 보일러실까지 가까운 경우에는 비용이 덜 드는 것일테지요. 그 거리가 집집마다 복불복입니까? 집앞에서 일부러 먼 쪽에서 끌어오진 않을테지만 2백만원, 3백만원씩 집집마다 부담을 해야 하는게 맞는것인지요? 그렇게 따지면 집앞 도로에서 배관을 끌어올 때 집집마다 원하는 곳에서 배관을 뽑아야 가까워지고 비용이 덜 나올거 아닙니까? 배관 뽑아오는 곳을 설치업체가 정하고 거기서부터 집안쪽가지 끌어오는 비용을 집에서 부담하라니 말이 좀 안맞는거 같은데요
2. 배관길이에 따라 집집마다 설치비가 틀리다는 말도 있는데 m당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단가는 누가 결정하였고, 누가 결정하였던 군민들이 결정한건 아닐텐데 단가 결정하는 사람 따로 있고, 비용지불하는 사람 따로 있나요? 그리고 금액책정할때 정확히 길이를 실측을 하는지 알고 싶네요. 직접 설치하는 업체에서 대충 얼마다 이러면 그걸 설치비로 봐야하는것인지요?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요
3. 군청에서 군민들 살기좋게 도시가스 공급해주고 하는건 좋은데요. 설치비 지원같은건 없습니까? 나중에 도시가스 사용하면 사용료도 당연히 내는 것을 왜 집집마다 설치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군청에서는 전혀 지원조차 없는것입니까?
답변주세요

[답변]도시가스 설치 문의입니다

작성일
2017-10-18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군정발전과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먼저 도시가스 공급관에 대한 관리주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관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 공급관과 내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 공급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 내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
3. 사용자공급관 설치는 도시가스사(공급자), 내관 설치는 가스사용자(소비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공급관 설치에 따라 내관 공사비가 집집마다 다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각 가정별 연료기구 위치와 현장여건 등 차이로 설치비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4. 내관 설치는 도시가스공급사에서 시행하지 않고, 소비자가 지역에 관계없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공업 면허를 갖진 업체를 선택, 계약하여 시공하며, 시공업체 선택, 단가, 계약에 대하여 도시가스공급사와 행정에서 제한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제한할 경우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현재 우리군에서는 보다 많은 단독주택지구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보급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 공급관 확충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 공급관 설치에 따른 주민 부담분(송정주택지구의 경우 세대당 174만 6천원 정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내관 설치에 대하여는 설치비를 정부에서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6. 기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경제교통과(☎055-940-3713) 또는 도시가스공급사 (주)지에스이(☎055-945-0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