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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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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내용, 개인정보, 불법유해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점상 단속

작성일
2017-11-17 17:45:00
이름
문영 옥
조회 :
2271
거창 농협앞에서 20년동안 붕어빵을 팔아온 아주머니가 있씀니다 그동안 무탈하게 먹고 살고 있씀니다 작년에 자리를 뺏기위해 중국 아주머니를 동원 반죽 업자가 두개의 포장 마차가 나란히 영업 했었 씀니다,그리고 올해는 군청에서 영업을 못하게 한담니다 담당자의 노고는 모르는바 아닌데, 다른 붕어빵은 괜찬은것 같은데 그 아주머니만,여러가지 이유를대서 못 하게하시는 이유는 뭔가요?인도로 나오지 말래서 뒤로들어갔고,과태료도 부과한다하고,농협에 공문을보네 농협 앞에서 장사를 못하게 해달라고 한담니다 서민이 겨울에 붕어빵 팔아 기죽지안고 살아가는데,유독 농협 앞만 단속 하는건 아니신지? 다른 붕어빵 장사들도 과태료 부가 하시는지,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할수는 없는건가요? 군수님의 넓으신 아량 바람니다!

[답변]노점상 단속

작성일
2017-11-23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 먼저, 거창군 식품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 허가 등)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6조(시설기준)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 후 영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군 농협 앞 붕어빵 조리‧판매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만 영업이 가능한 사항으로 수차례의 행정계도에도 불응하고 지속적으로 무신고영업을 하여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불법영업에 대하여는 다수의 인근 유사음식물 취급 영업신고 업소에서 매출 손실을 호소하며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행정조치는 군 농협 앞 특정인을 대상으로만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의 불법영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며,

○ 이후에도 불법영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 할 예정이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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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