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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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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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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 공설시장 임대상가

작성일
2019-04-10 14:02:50
이름
강○○
조회 :
569
가조면 공설시장에 거창군에서 임대하는 상가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 입찰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시나
많은 수의 소상공인이 운영을 못하고
일부 소수의 상인들이 여러채 운영을하다보니
입주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용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입주 할 수 있는 상가의 수를 제한하여

거창군의 취지에 맞게
더욱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가조 공설시장 임대상가

작성일
2019-04-10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1. 군정 발전과 공설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가조공설시장 임대점포에 일부 소수의 상인들이 여러 점포를 운영함으로써 입주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입주 할 수 있는 임대점포의 수를 제한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취지 같습니다.

3.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2018년 12월11일 자로 개정·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 2에서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허가기간을 10년으로 확대되었고,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가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이에 기존 가조공설시장에 임대하여 사용중인 상인들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등 체납, 또는 사용허가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점포를 계속 사용할 수 가 있어 행정에서 임의로 상인당 임대점포의 수를 제한 할 수가 없습니다.

5. 거창군은 현재 가조 공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점포의 운영실태를 파악 중에 있으며,
추후 현장실사를 통해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명령 또는 사용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6. 앞으로 빈 점포가 발생하는 경우 공개입찰 조건에 상인 당 공설시장 임대점포의 수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인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시장경제담당(055-940-368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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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