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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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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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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묘 임시보호와 관련

작성일
2019-08-14 01:11:50
이름
이정은
조회 :
1100
한 가구당 반려견, 묘를 꼭 키운다고 봐야하는 요즘 그만큼 유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유기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내다버리는 의미도 있지만 실수로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운좋게 타인으로하여금 다시 되찾는 경우도 있지만 며칠이 지나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 잃은 아이들이 주인을 찾을 때까지 임시보호을 하게되는데 오랫동안 보호를 못하는 상황에 동물병원으로 옮기게 되면 무조건 안락사를 시행하게 되죠.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구조된 상태에서 주인을 찾을 때까지 임시보호하는 기간은 10~20일정도라고 하는데 그 기간동안 개인 집에서 맡아줄 수 없는 여건일 경우 임시보호센터로 가게됩니다. 안락사하는 경우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거창은 제대로 된 임시보호센터도 없고 해봤자 나⚪️동물병원 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이미 거창군민들의 민심이 바닥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임시보호 중인 아이들에 대한 정확한 공지 하나 없이 무책임하게 보호하다 안락사를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거창이니만큼 임시보호센터라는 것도 고려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유기견, 묘 임시보호와 관련

작성일
2019-08-20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유기견, 유기묘의 임시보호를 위한 임시보호센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창군에서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까지 3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물등록을 통해서 유기견 발생수를 줄일 수 있으니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을 당부드립니다.
유기묘의 경우에는 고양이 목걸이를 사용하는 등 주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보호센터 건립의 경우 부지선정과 주민정서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거창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담당(055-940-814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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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