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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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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내용, 개인정보, 불법유해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상면무촌리950번지 우사건축

작성일
2019-08-21 16:52:37
이름
이○○
조회 :
384
우사건축 민원을 동네에 살지도 않는 분이 나중에 귀농할테니 동네주민이 반대하는 것처럼 민원을 넣고
거짓선동을 하고있네요
법적으로 이상이 없어 많은돈을 들여 토목설계와 건축설계를하여 우사건축을 하려는데
몇년후에 귀농할테니 우사 건축을 하지말라는건 어디 법인지 어이가 없네요
동네에 부모님이 살고계시고 40년간 동네에 살았지만 동네분들과 어울려 잘지네고 있습니다
몰론 한두분이야 반대를 하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동네분도 아닌분이 민원을 넣어 황당할뿐입니다
군수님께서 잘 판단해 거창군민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남상면무촌리950번지 우사건축

작성일
2019-08-28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1. 항상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950번지상의 동물관련시설(우사)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내용
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950번지상의 동물관련시설(우사)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서류에 대해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에서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며

나. 관련부서 협의 및 거창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정하게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군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담당(055-940-36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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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