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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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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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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완공후 2년만에 4대보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작성일
2019-11-22 15:05:00
이름
허소진
조회 :
529
2017년 12월 상가주택이 완공되고 2019년 중순쯤 시공사와 잔금을 다 치르고도 1년정도 지나서야 건물 시공에 따른 4대보험이 체납중이라는 통지를 처음 받았습니다. 처음 지어보는 상가주택이라 그런 세금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도 얼마전에 처음 알았어요. 확인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확인 결과 예전에 살던집으로 계속 우편을 보냈더라고요. 심지어 반송되어 돌아왔는데도 전입지를 확인도 안하고 계속 살던 집으로 수도없이 고지서를 보냈음을 확인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헛짓하고 있는 동안 시공자는 얼씨구나 잔금 다 받고 나몰라라 배째라 하고 있어요. 잔금을 안 치른 상태에서 이 고지서를 봤다면 잠금에서 빼고 줬을 겁니다. 시공자와 위탁시공계약을 맺고 모든 시공을 업자에게 맞겼는데 왜 제가 알지도 못하는 시공사 직원의 4대보험을 넣어줘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공사에서는 배째라 나몰라라 하는건 당연하지요. 그렇게 시간을 흐르는 동안 통장압류통지서가 날아오고...
정말 화가 납니다.
고지서가 빨리만 왔어도 빼고 잔금을 완납했을 겁니다.
책임을 물으니
담당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나몰라라 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통장 압류통지 보내는건 뭔가요?
답답한 마음에 군에 민원을 제기 합니다.
거창군에서 또 담담기관으로 이첩시키지 말고
꼭 해결 부탁드립니다ㅏ.

[답변]건물 완공후 2년만에 4대보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작성일
2019-11-26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먼저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으로 발생한 귀하의 불편함과 노고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은 기관별로 고유한 담당업무와 사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셨듯이 4대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등에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권한밖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직접적인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위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셔야 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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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