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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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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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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구입비 지원 관련 필요 서류 관련 민원 요청에 대한 답을 보고...

작성일
2020-06-10 11:20:56
이름
이윤호
조회 :
207
군정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고충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군민 복지를 위하여 펼치는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과 관련하여
올해 2월부터 3월 4월에 걸쳐 여러 차례의 공문 생산 과정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문 내용 중 필요 제출 서류의 발급일을 변경함으로써
기존 공문에 맞춰 일처리를 해온 학교로서는 제출받은 필요 서류가 있음에도
또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100명이 넘는 학부모께 불편을 끼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위중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하여(언택트(Untact)) 개학이 미루어지고 온라인 개학을 하고 등교 개학이 연기되고 거기에 따라 행정 업무 처리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던가요?
군민을 위한 군 행정이고 정책일 텐데 어찌 된 것인지 불편을 초래하고 Untact 사회 분위기에도 反 하게 되는 일을 알면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책임회피만 하려 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 하지 않을까요. 이런 업무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공문을 생산한 곳도 공문을 변경한 곳도 거창군(경상남도 정책에 따랐다고 하나 도에 질의한 결과 교복지원 업무는 기초 자치단체 결정 업무라고 하는 답을 들었음)이니 거창군에서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선처해서 원만히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답변을 하는 시간이 7일도 더 걸렸군요.
행정편의 주의만 있고 군민의 불편과 '거리두기' 핑계 삼아 거리두기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정책을 자행하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 주네요. 어디 대도시의 거대한 거대한 조직이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거창군의 예산이 공무원의 것입니까? 자기 돈으로 선심 쓰는 줄 한참 착각하고 계신 건가요? 만약 초본을 한번 떼면 될 것을 두번 중복 떼게 만든 불편함은 전적으로 공문을 생산하고 임의로 변경한 군청에 있습니다. 여러 번의 공문에서 입학일(3월 2일임) 기준으로 초본을 준비하라 해서 부지런히 마침 학생부 입력용 단체 사진 촬영차 등교 기회가 있어 그 때에 맞춰 서류를 준비한 학교의 상황을 왜 헤아려 주지 않고 잘못된 행정으로 왜 선량한 피해자를 만드는 것입니까? 피해 배상할 각오를 하십시오. 본교는 군정에 적극 협조하고자 공문에 따라 최대한 합리적으로 일처리를 하였는데 이런 황당한 경우를 겪게 되는군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밉니다.

추신 : 군정에 최대한 협조하고자 여러 차례의 전화 문의와 거창군청홈페이지에도 질의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납득할 수 없는 답변과 답변이 늦어지는 바람에, 오늘부터는 1학년이 1주일간 온라인등교가 됨으로써 안타깝게도 귀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제출기한을 지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국가 정책을 잘 따르고 앞서 가는 선진 행정을 펼치고 계신 거창군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 등교 정책에 역행해서 서류를 빨리 요구하실리 만무하실테고. 제출 서류 기한을 연장하는 공문을 발송하실 것인지요?

[답변]교복구입비 지원 관련 필요 서류 관련 민원 요청

작성일
2020-06-09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거창군 교복지원 사업」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때 주민등록 기준일은 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을 기준으로, 전입생의 경우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기준일 이후에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비서류 중 하나인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올해는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교를 여러 차례 연기해왔으며,
이로 인해 교복지원 대상자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지난 주 6월 3일에야 비로소 등교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교육부의 잇단 개학연기 발표에 따라 사업일정을 연기하였으며,
당초 사업시행 안내(2. 27.) 이후 3회에 걸쳐(3.4, 4.6, 4.21.) 사업 신청기간 등 변경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왔습니다.

4. 이처럼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등교일이 6월로 연기되어 등교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내 학생들이 교복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서류를 구비하고 학교에 찾아가 신청을 하도록 할 수는 없을뿐더러, 우리군 고등학교에 입학은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미처 주소이전을 완료하지
못한 타 지역 학생들도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본 사업의 주민등록 기준일을 등교일까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등교일 이전 발급한 초본으로는 본 사업의 주민등록기준일 확인이 어려운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한편, 귀하의 요청대로 주민등록 기준일 이전에 발급한 초본으로 본 사업의 지원 대상 확인을 해드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았으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초본 열람은 이용사무 권한이 없어 불가능하였으며,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은
개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확인이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우리군 교복지원 사업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불편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교육진흥담당(055-940-88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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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