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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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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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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녀 교육사업 취소에 대한 부당함을 군수께서 직접 챙겨주십시오

작성일
2020-10-20 10:05:06
이름
이경자
조회 :
405
금번 귀기관의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전화(화상) 외국어 사업"(이하 외국어사업이라 칭함) 공모 부당함에
추가 민원드립니다.

1. 금번 공모사업 부당함에 대하여는 중앙감사 또는 수사를 통한 진실이 규명되리라 판단하며,
감사담당의 답신글과 통화시 안내준 황당한 내용에 대한 몇가지 팩트 체크드립니다.

첫째, 인구교육과(이하 담당부서라 칭함)는 업체에게 전화1회, 유선1회 단 2회로 보완안내하였기에
미 제출은 업체의 책임이다라는 부분은 지자체위 상급기관의 나라장터 및 정부용역 계약법인
상위법에 정식으로 배치되는 황당한 궤변입니다.

또한 담당부서는 금번 공모진행시 담당 or 기관등이 선호하는 업체등에는 친절한 행정안내 및
보완서류등에 대한 수차례 안내를 하는등으로 탈락시킨 업체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
및 부당업무 진행도 알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둘째, 대부분 공모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 일정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 참가업체에게 그 전까지 보완
안내를 수차례함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는 단독 공모 업체에 심의보고서 작성 마감일자 및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등에 대한 일체의 안내를 하지 않은 사실이 팩트입니다.

셋째, 업체는 보완일자 공문요청일자에 맞춰 보완제출 후 익일 최종서류제출 확인차 유선 전화 2회시
담당부서에서 타 직원이 "담당자 방금전까지 자리 있었고, 잠시 자리 비웠다.'라고 2회에 걸쳐
확인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은 당일 담당자는 출장이였다라는 황당사실과
부재중 전화에 대한 민원회신 처리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업체에만 떠넘기는 황당한 궤변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담당에서 탈락시킨 업체는 금번 공모예산 범위내에서 같은 경상남도내 서민자녀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교육혜택을 진행하고자 주당 교육횟수도 최고인 주4일 진행을 안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서 중요한 교육내용이 아닌 건강보험가입자명부 미제출이라는 탈락사유가
고의성 업체 찍어내기 탈락이 아니라면 정당한 명분이 있는지 양심적으로 묻겠습니다.

2. 담당부서의 직계 자녀, 조카, 친척등이 금번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나 학원등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군에서 무상으로 외국어 교육 진행에 대한 대상자인데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전면 취소하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누가 담당부서에 이러한 막대한 부당한 권력을 부여한단 말인가요?

3. 담당부서는 지금이라도 서민자녀 가정에 대한 부당한 교육 중단을 철회하고 타 지자체와 같이
업체선정등으로 서민자녀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올바른 행정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4. 또한 담당부서는 본 사업이 중대하고 긴박하였다고 한다면 더욱더 세밀하게 서류등을 검토하고 챙겨야 하고
전국의 지자체 공모사업에 있어 단독공모에 응모하여 탈락한 경우가 전국에 몇%나 되는지와 금번 공모진행
과 같은 부당한 탈락 행정이 있는지 진실과 양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진실을 밝혀주세요.

5. 서민자녀들에 대한 정당한 교육 수혜 권리 박탈할 권한을 인구교육과에 부여하지 않았고, 그러한
권한도 없기에 지금이라도 올바르고 진실된 행정진행으로 서민자녀 교육을 진행 주실것을 촉구드립니다.

[답변]서민자녀 교육사업 취소에 대한 부당함을 군수께서 직접 챙겨주십시오

작성일
2020-10-27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5
면담신청여부 :
N
1. 군정 발전 및 관내 서민자녀 교육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20.10.20. 열린군수실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한 감사에 관한 내용은 열린군수실 ‘군수에게 바란다’ 2020-10-15 답변
(‘인구교육과의 부당한 갑질횡포등에 대하여 탄원드립니다.’ 관련)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군의 2020년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전화외국어)의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등
향후 추진절차를 감안할 때 올해 사업으로는 추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끝으로, 금번 본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신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우리군 2021년도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이 추진될 때 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교육진흥담당(☏055-940-88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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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