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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죽동, 남상배수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19-04-23 21:08:10
이름
수도사업소
조회 :
559
  • 행정예고(죽동남상배수지 CCTV).hwp
거창읍 죽동배수지, 남상면 남상배수지 시설물 감시를 위하여 죽동배수지, 남상배수지 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CCTV)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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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