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정소식 > 새소식

새소식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반려동물(개) 등록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0-10-29 15:00:06
이름
주상면
조회 :
294
  • 2021 반려동물(개) 등록비용 지원 사업 개요(변경).hwp

ㅇ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ㅇ지원대상 :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

ㅇ사 업 량 : 6,000마리

ㅇ지원내용 : 마리당 40천원이내 등록비(수수료10, 재료비20, 시술비10)

ㅇ사업내용 : 반려동물(개) 등록비용 지원(가구당 2마리 이내로 지원)
*내장형 무선전자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
*내장형을 시술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대행업체 중 동물병원에서 시행 될 수 있도록 감독 철저
*외장형으로 이미 등록한 개체가 내장형으로 교체시 지원 가능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인 경우 등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


ㅇ수요조사 : 주상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055-940-7393) 으로 연락해 수요조사 신청(가구당 2마리 이내)


제2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