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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수승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알림

작성일
2017-03-03 18:21:46
이름
문화관광과
조회 :
2339
  • (고시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거창 수승대).pdf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53호 『거창 수승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관보 제18959호, 문화재청 고시 제2017-35호)되었음을 알려드려드립니다.

가: 대상문화재 : 거창 수승대(명승 제53호)
나.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고시문( 붙임 참조)
다.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라. 기준 시행일자 : 2017. 3. 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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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