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정소식 > 새소식

새소식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작성일
2017-11-01 09:56:49
이름
신원면
조회 :
285
  • 리플릿11.pdf
  • 포스터21.pdf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두 조건 동시 충족 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 노인 또는 1,2,3 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기초연금 수급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신청방법: 신원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 055-940-7773

- 상세내용은 붙임 리플릿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