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취학아동 명부 열람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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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10:26:1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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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 조회 :
- 32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18학년도 취학아동 명부 열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열람기간: 2017. 11. 8. ~ 11. 24.
가. 2018학년도 취학연령 : 2011. 1. 1. ~ 2011. 12. 31. 출생
나. 2017학년도 입학연기신청자 등 미취학 아동
2. 열람시간: 공고기간 중 09:00 ~ 18:00
3. 열람장소: 마리면사무소 총무담당
붙임 1. 2018년도 취학아동 명부 열람 공고 1부.
2. 취학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