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불법소각 특별단속주간 운영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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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2 17:07:2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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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양면
- 조회 :
- 490
영농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등 불법소각행위로 악취, 매연 등 주위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특별단속주간 : 2017. 11. 16 ~ 2017. 11. 30
o 단 속 내 용 : 폐비닐 및 생활폐기물 소각,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o 불법소각 시 행정처분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붙임 : 불법소각홍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