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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불법소각 특별단속주간 운영

작성일
2017-11-12 17:07:22
이름
웅양면
조회 :
490
  • 불법소각 홍보문.hwp
영농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등 불법소각행위로 악취, 매연 등 주위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특별단속주간 : 2017. 11. 16 ~ 2017. 11. 30
o 단 속 내 용 : 폐비닐 및 생활폐기물 소각,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o 불법소각 시 행정처분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붙임 : 불법소각홍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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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