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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불법소각, 투기 특별단속주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7-11-14 17:03:19
이름
북상면
조회 :
298
2017년 하반기 불법소각 특별단속주간 운영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을 하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2017. 11. 16. ~ 30. / 2주간
❍ 대 상: 관내 전 구역
❍ 단 속 반: 총무담당 2명
❍ 내 용
- 폐비닐 및 생활폐기물 소각,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단속
- 불법소각 적발 시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 불법소각 시 행정처분 안내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소각: 100만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 소각: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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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