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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시행계획 및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1-09 09:58:25
이름
거창읍
조회 :
253
  •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시행지침서 1부.hwp
2018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18. 1. 2 ~ 2018. 2. 28
가. 지원자격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8년도 벼이외 다른 작물 재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 ‘17년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 17년도 타작물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 하면서 신규면적 최소 1,000㎡이상의 ‘17년산 쌀 변동직물금 수령 농지
나. 대상작물: 사업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단 다년생은 1년차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2년차 부터는 지원금 지원 중단
※제외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다. 지원단가: 평균 340만원/ha지원(국비 80%, 지방비 20%)
라.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작물 및 농지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제외 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 특정작물의 수급불안(공급과잉)이 우려되는 경우는 신청단계에서 조정 가능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간천지,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시범사업,
경관보전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해당)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 신청서식: 붙임 지침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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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