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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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17:39:5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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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조회 :
- 1386
약국의 조제료 가산제가 평일 야간(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약국에서 휴일‧야간 조제 시 환자가 추가로 가산료(30% 가산)를 부담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