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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8-01-10 19:30:18
이름
거창읍
조회 :
257
  • 2018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추진계획(확정)1.hwp
  • 2018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확정).hwp
2018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사업개요
ㅇ 신청기간 : 2018. 1. 25.(목)까지
ㅇ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ㅇ 신청대상
- (시설확충)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65세 미만의 귀농 5년 이내인 자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 (교류협력) '13. 1. 1.이후 귀농.귀촌 10가구 이상인 마을
ㅇ대상사업
- (시설확충) 경종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
- (교류협력)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 간 화합프로그램 운영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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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