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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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11:05:3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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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28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3월 ~ 12월
❍ 사 업 비 : 400,000천원/군비
❍ 사 업 량 : 세대당 5,000천원/2,500천원(1인 세대)
❍ 사업내용 : 농기계·농자재 구입, 영농시설 설치
□ 지원자격
❍ 2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한 세대
- 단, 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의 가족이 세대 편입한 경우 포함
❍ 세대주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만20세 ~ 60세 이하의 귀농인 중
2018. 01. 01.일 현재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세대
※ ‘만 60세 이하’ : 1958. 1. 1. 이후 출생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는 2013. 1. 1 이후 전입 세대
□ 자격제한
❍ 기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고·대학 등 재학 중인 학생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농협, 조합 등 상근 임직원 그 외 직장인으로서 4대 보험 가입자
-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직원 등
❍ 단독으로 전입한 후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던 직계존비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