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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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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03-13 11:23:41
이름
행정과
조회 :
1082
  • 새마을소득체납 공시송달 공고문(사천시).hwp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및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8. 3. 5. ~ 2018. 3. 19. (15일간)
나. 공 고 내 용 : 융자금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다. 공 고 근 거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라. 대상자 현황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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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