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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3-13 12:39:44
이름
거창읍
조회 :
427
  •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hwp
  • 180104 (업무연락) '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추가 안내.hwp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지원을 원하는 귀농인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18년 제1회 접수기간 : 2018. 3. 20.(화)까지

ㅇ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양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ㆍ제조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
*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ㆍ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선 선정ㆍ지원
(시ㆍ군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가능)

ㅇ 지원대상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주택 구입ㆍ신축ㆍ중ㆍ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ㆍ개축하려는 자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ㆍ가공시설 신축ㆍ구입(수리) 등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농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주택 구입ㆍ신축ㆍ증ㆍ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ㆍ개축


ㅇ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 신축ㆍ증개축 자금 : 2%(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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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