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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밤나무 항공방제 대상지 수요조사

작성일
2018-05-14 13:26:43
이름
거창읍
조회 :
175
- 밤나무 항공방제 -


접수기간: 2018년 5월30일까지

가. 밤나무 항공방제 대상

- 5ha 이상 밤나무 재배임지(5ha 미만은 원칙적 배제)
- 급경사지로 지상약제 살포 어려운 지역

나. 항공방제 제외 대상

- 친환경농산물 재배지, 양봉, 양잠, 양어 및 산양삼재배지 등(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선정)

- 민원발생 우려지역 및 철탑, 고압선 등 헬기운항에 지장이 예상되는 지역

- 밤 대체작목 조성지, 밤나무 노령.고사 등으로 사실상 관리하지 않는 지역과 타용도
전용지역 등 방제가 불필요한 지역(집단고사지, 조림실패지 등)

- 작업로가 잘 구비되어 지상방제가 가능한 지역과 선정기준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고사율이 높아 경제성이 없는 지역은 재배농가와 협의하여 가능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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