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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일
2019-11-14 09:03:33
이름
거창읍
조회 :
580
1.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협조직
2. 사 업 량 : 포획시설(트랩) 개당 1,650천원(경남 105여개)
3. 지원조건 : 보조 80%(국비 4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20%
4. 사업내용 : 농작물 피해 예방 포획시설(트랩) 구입비 지원
※ 주의사항 : 유사사업(환경부, 도 환경정책과, 군 자체) 대상자 중복지원 제외

수요를 희망하시는 농가는 읍사무소 경제산업 담당(940-7302)으로 2019.11.15.(금)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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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