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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_장풍하나로가든

작성일
2017-11-17 09:34:12
이름
민원봉사실
조회 :
1300
  • 위반사실 공표(장풍하나로가든)1.hwp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위반사실공표)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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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