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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8-10-12 16:23:00
이름
기업지원과
조회 :
1146
  • 청년동행사업안내 포스터.jpg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외국인 제외

나. 지원내용 : 월 5만원씩 2021년 말까지 지급 (교통비 카드)

다.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http://card.kicox.or.kr) 통해 근로자 개인 단위 신청

라. 선정·통보 : 선정 결과는 근로자 휴대전화 번호로 SMS 통보

마. 카드 신청·발급 : SMS 상 안내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카드사(비씨,신한)에 카드 발급 신청

바.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콜센터(1600-0636)


붙임 : 청년동행사업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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