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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조

작성일
2019-02-20 10:36:18
이름
미래전략과
조회 :
928
  • (붙임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지원계획 공고.hwp
  • (붙임3_별첨) 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공공기관 수요목록(1차_공고).hwp
  • (붙임1)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지자체 설명회(배포용).pdf
  • (붙임2)2018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선정제품 안내서_최종.pdf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운영 중이며, '19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실적이 포함되었습니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와 심의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선정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
※ 시범구매 비율 : 신기술제품 구매액(기술개발제품+녹색제품)의 10%

아울러,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를 확대할('18년.2회→'19.4회) 계획이며, 우리 도에서는 2020년('19년 실적) 시군합동평가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율 지표를 적용하는 등 구매실적 향상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중소기업들이 많은 참여바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시범구매 선정제품 구매 등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지자체 설명회 자료 1부.
2. 2018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선정제품 안내서 1부.
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문('19년 제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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