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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19-06-25 10:05:04
이름
남하면
조회 :
386
  • 2019년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 요약.hwp
  • 2019년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 추진계획(통보)1.hwp
귀농 초기 안정적인 소득창출로 영농정착을 보다 확대 유도하고자 현행 사업지침의 운영을 개선·보완한는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 을 추진하오니 해당되는 주민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9. 7. 12.(금)까지
나.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다. 신청대상
- 만65세 미만(‘53.1.1.이후 출생자)으로서 직전 1년이상 연속 농촌외 거주 후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도내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내인자(’14.1.1.이후 전입한 농가) 중
- 부부 반드시 전입(배우자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 1명 이상 전입)
- 벼(경작면적:0.1~1ha이하) 재배농가, 과수(아로니아제외) · 시설채소(경작면적: ~0.1ha 이하) 재배에 종사하는 귀농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 지원제외 대상 >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또는 10,000제곱미터 초과인 자
◦ 과수ㆍ시설채소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초과인 자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임차)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지원가능)

라.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마. 지원내용 : ㎡당 지원
- 벼 : 1인당 최소 0.1ha 15만원, 최대 1.0ha 150만원 지원
- 과수ㆍ시설채소 : 1인당 최대 0.1ha 150만원 지원

바.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선정 평가기준표[별표1]
- 주민등록 등.초본
- 귀농교육 증빙서류(반드시 귀농교육만 해당), 관련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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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