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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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09:30:1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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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284
1. 2019년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 신청안내입니다
2.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7.12.(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개요
- 신청기간 : 7.12.(금)까지
- 신청장소 : 면사무소
- 신청대상
* 만65세 미만(53.1.1.이후)으로서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14.1.1.이후) 중 벼, 과수(아로니아 제외), 시설채소 재배 농가(노지채소 제외)
* 부부 반드시 전입(배우자 없을 경우 직계존비속 1명 이상 전입)
* 벼 재배농가(0.1~1ha), 과수, 시설채소(0.1ha 이하)
* 지원내용 : 제곱미터 당 지원
. 벼 : 1인당 최소 0.1ha 15만원, 최대 1.0ha 150만원 지원
. 과수,시설채소 : 1인당 최대 0.1ha 150만원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초본, 귀농교육 증빙서류(반드시 귀농교육만 해당), 관련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