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정소식 > 새소식

새소식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19년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19-06-27 09:30:12
이름
북상면
조회 :
284
  • 2019년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 추진계획(통보)2.hwp
  • 2019년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 요약2.hwp
1. 2019년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 신청안내입니다

2.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7.12.(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개요
- 신청기간 : 7.12.(금)까지
- 신청장소 : 면사무소
- 신청대상
* 만65세 미만(53.1.1.이후)으로서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14.1.1.이후) 중 벼, 과수(아로니아 제외), 시설채소 재배 농가(노지채소 제외)
* 부부 반드시 전입(배우자 없을 경우 직계존비속 1명 이상 전입)
* 벼 재배농가(0.1~1ha), 과수, 시설채소(0.1ha 이하)
* 지원내용 : 제곱미터 당 지원
. 벼 : 1인당 최소 0.1ha 15만원, 최대 1.0ha 150만원 지원
. 과수,시설채소 : 1인당 최대 0.1ha 150만원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초본, 귀농교육 증빙서류(반드시 귀농교육만 해당), 관련증빙서류 등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