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기업의 친환경차 사업전환 관련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제도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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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17:43:5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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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과
- 조회 :
- 180
2019년 11월 기업활력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유형에 과잉공급 유형 이외에 "신산업진출"유형을 새로 도입하였으며,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사업재편을 통해 신산업으로 진출하는 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전담기관인 대한상의 기업활력지원센터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사업재편 전담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지원사업 문의 및 정보제공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 ☎ 02-6050-3162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활력 태스크포스」 : ☎ 02-6009-3520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 : http://www.oneshot.or.kr
붙임 1.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 안내 1부
2. 사업재편 기업 종합지원방안 가이드(산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