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 안내
- 작성일
-
2020-07-13 17:52:25
- 이름
-
재무과
- 조회 :
- 448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1.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2. 과세대상 : 주택(부속 토지)과 일반 건축물(상가, 사무실등)
*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 16 ∼ 7.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 16 ∼ 9. 30일
단, 재산세(주택분) 본세 20만원 이하 : 7월 일괄 과세
3. 납세의무자 : 20. 6.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
4. 납부기간 : 2020. 7. 16 ∼ 7. 31일
5.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
6. 문 의 처 : 군청 재무과(☎ 940-3272) 또는 읍면사무소
※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 시 3% 가산금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