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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 모집 알림

작성일
2020-08-03 16:22:35
이름
거창읍
조회 :
82
  • ★2021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시행지침(안).hwp
  • 2021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hwp
  • 2021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양식(사업자).hwp
❍ 제출기한 : 2020. 8. 10.(월)
❍ 대 상 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다만,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10년, 저온차량 5년)
❍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18년 또는 ’19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의무자조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외 : 화훼, 식량작물, 임산물
❍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ㆍ저온저장고ㆍ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중점지원 품목 :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 그 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및 버섯류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 신규 구입 및 개조
※ 냉장탑차 : 일반 및 PCM 축냉식(1톤 이상 5톤 이하)
❍ 지원형태 : 보조 60%(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신청서 제출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원예특작담당 메일 제출
- 신청서, 증빙자료 및 책자 PDF파일 작성 담당자 메일로 제출(tjs8654@korea.kr)
-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미흡할 경우 농식품부 추천 명단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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