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지급 신청기간
- 2020. 10. 26.(월) ~ 2020. 11. 6.(금)까지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20. 5. 31.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고 실제 영업 중이며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특별피해업종 : 정부에서 8. 16.일 이후 집합금지(200만), 영업제한(150만) 조치를 한 업종
-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업종별 소기업 매출기준 이하인 사업체
- 일반업종(100만) : 20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20년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2019. 12. 31.이전 창업 : 2020년 상반기 월 매출 평균이 2019년 월 평균 대비 감소
- 20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 : 매출감소 관계없이 지급 (단, 2020년 매출 증가 확인시 환수)
- 2020년 창업 : 5.31.이전 창업자로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 및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지원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융자제외 업종
붙임 - 1.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2. 홍보 리플렛 1부
3. 융자제외업종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