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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 국립공원지킴이 모집 공고문

작성일
2020-08-05 10:31:32
이름
경제교통과
조회 :
983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모집 공고문.hwp
  •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hwp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공고 제2020-32호

덕유산국립공원 국립공원지킴이 모집 공고문

1. 모집분야 및 인원, 수행업무
○ 구분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 모집인원 - 1명
○ 업무
◦국립공원 청소에 관한 업무
◦보전⋅보호⋅복원에 관한 업무
◦통제⋅단속⋅안내⋅안전에 관한 업무
◦공원시설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청사관리(후생시설 포함)에 관한 업무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구분 - 녹색순찰대
○ 자격사항
◦공단 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반복 참여자 제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를 초과하거나 2억원 이상 재산 보유한 가구의 구성원 연말까지 한시적 참여 가능
(다만,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취약계층으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채용)
○ 우대사항
◦공원 내 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 세부사항은 7번 기타사항 참조: 마항(반복참여), 바항(재산)
※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이상 장기 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족,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국립공원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임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난 자는 채용할 수 있다.

※ 세부사항은 7번 기타사항 참조

3. 근무여건 및 고용기간
○ 근무여건
◦근무조건: 주5일 근무
- 휴일 및 공휴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사무소 근무계획에 따라 운영
◦보수수준: 녹색순찰대(월 1,925,310원)
◦근무장소: 덕유산국립공원 (경상남도 거창군 소재 남덕유분소)
○ 고용기간
◦고용일(2020. 9. 1. 예정) ~ 2020. 12. 31. 까지
- 계약기간 내에서만 모집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차기년도 고용은 보장하지 않음

4.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20. 8. 1.(토) ~ 2020. 8. 10.(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온라인(워크넷) 및 오프라인(방문 및 우편) 접수
※ 온라인(워크넷) 접수 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스캔 첨부 또는 우편송부 요함
※ 우편 및 방문접수일 경우 마감일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8월 10일 18:00 까지 도착분 한함)
다. 접 수 처 :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전북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 1로 159)
라. 원서교부 : 직접 교부 또는 덕유산국립공원 홈페이지 및 워크넷을 통해 통해 다운받아 작성

5. 전형일정
○ 구 분 ○ 일 정 ○ 내 용
원서접수 2020. 8. 1.(토) ~ 8. 10.(월) 홈페이지, 알리오, 나라일터 등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8. 20.(목)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전형 2020. 8. 25.(화) 세부시간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020. 8. 28.(금)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근무 시작(예정)일 2020. 9. 1.(화)

※ 상기 전형일정은 일모아시스템 재산조회 결과 통보 일정 등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 직접일자리사업 표준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각 1부(필수).
· 개인정보동의서에는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사람 모두 동의 및 서명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이 어려운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구성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부표기) 1부(필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구성원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1부(필수).
· 자격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조회/발급 메뉴에서 출력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여 자격확인서 신청 발급
-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 1부
- 봉사활동 확인서 및 헌혈증명서(해당자) 1부.
· 봉사활동은 최근 3년 이내 실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공공법인 단체 발급 확인서로 증빙하며 헌혈은 1회당 4시간 인정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이 어려운 취약계층 증빙서류 사본(해당자)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사본(해당자) 1부.
· 제출기관명: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이 어려운 증빙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응시원서 상 기재된 자격, 경력, 봉사활동 등)
※ 온라인 접수 시에는 반드시 제출서류를 전자파일(PDF, JPG 등) 형태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서류심사 불가하니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그 외의 제출서류상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는 마킹 후 제출하기 바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사업 참여 여부가 확정된 이후 모집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입사지원서에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모집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덕유산국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안내(공지)할 예정입니다.
마. 최근 3년 기준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자 및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제외)
바.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기간(1년) 이후 무조건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 이동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이 확인되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는 구직등록필증 또는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한 내역 또는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 등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사.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2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은 참여 제한됩니다.
(신청자 가구가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등 하나라도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 제한)
※ 단,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2억원 이상이지만,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2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아. 중복 및 반복참여하거나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경우는 참여가 배제되고 사후에 확인한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중도 탈락 처리됩니다.
자.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세대원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동의서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하단의 동의 서명을 반드시 얻어야 하며 미동의시에는 참여가 배제되거나 해당 항목 최저점이 부여됩니다.
차.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최종 점수 우수자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0조 4항 준용)
카. 모집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063-320-3824, 인사업무담당) 또는 자원보전과(063-320-3845, 지킴이업무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8. 1.



국립공원공단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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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