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는 어떻게 하나요?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사본공개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사본으로 공개합니다.
  •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 공개 공개 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행정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일반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나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등으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 안내서 등 즉시 공개 대상에 해당됩니다.
  • 공개제한 :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 (정부 간행물로 발간·판매하는 정보,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공지된 사항 등)
    • 대량 청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신도시 설계도면 전체 복사 요구, 법령집 전체 복사)

공개 시 확인사항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 공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빙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 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 시 비용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비용구분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됨
    • 수수료의 금액 : 경상남도 수수료징수조례로 규정
  • 비용감면
    • 국가기관 또는 자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감면비율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함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 (우편요금은 제외)

자치법규 입찰정보 수의계약 개별공시지가 통계자료 예산공개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