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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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 01. 13. 2004두12629)

※ 여기서 "비밀"이라 함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I, II, III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해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형식비), 해당 내용이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비공지성),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실질비)

비공개 유형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01.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 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국가정보원법 제6조), 국정원의 예산내역(제12조)
  •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 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중 일정한 정보를 제외한 것(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내용(국회법 제118조 제4항)비공개로 진행된 국회의 회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됨.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국회법 제118조 제1항 단서상의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음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6항)
02.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13조)
03.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누설 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정보(외국환 거래법 제22조)
변호사 등이 직무 관련 법률에서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 받고 있는 것과 정보공개 제도와의 관계
"비록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6항에서 감정평가업자에게 업무상 비밀의 누설 금지의무를 지우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평가 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일 뿐,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피고로서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감정평가서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보유하고 있는 정보 그대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6. 5. 23. 2005구합33241)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법제처 해석례)
관세법 시행령 제64조(11-034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11-0348),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11-0350), 공무원징계령 제20조(11-0341), 형법 제126조(11-0349)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

01.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관세법 시행령 제64조는 관세법 제52조에 의해 (법제처 법령해석 11-034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법제처 법령해석 11-0348)는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은 명령에 불과

02.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징계위원회 회의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로 볼 수 없음(법제처 법령해석 11-0341)

03. 업무 처리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

민원사무처리법 제26조(법제처 법령해석 11-0014),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법제처 법령해석 11-0350)은 업무 처리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임

04.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인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법제처 법령해석 11-0350)은 개괄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비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정보가 비공개 대상인지 구체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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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4)